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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이야기

2024 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정리!

by ljka_dljit 2024. 1. 30.

작년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이어 올해 2024년도에도 사업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줌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빠르게 신청을 해보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으로 지원신청하기 바란다.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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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대상

  • 무주택 청년이면서, 청년독립가구여야 한다. 소득은 중위 소득 60% 이하, 나이는 만 19세 - 34세까지 해당된다.
  • 중위소득 50%이상의 청년 중 지원가능한 대상도 있다. 혼인 또는 이혼한 청년, 미혼이면서 부모인 청년, 여기에 만 30세 이상이면서 생계가어렵다고 인정되는 원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자 선정 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경우 재산 및 소득의 평가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모든 소득에서 근로 사업 공제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 더불어 일반적인 재산과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을 시, 일반 재산액과 자동차가액의 합에서 청년의 부채를 뺀 금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부채는 임차 보증금 등의마련 용도의 부채만을 인정하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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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즉 일년에 최대 24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로 지원해 준다. 
  • 실제의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관리비와 임차보증금등은 제외 한 금액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 매월 월세는 신청자 청년의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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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신청방법

  •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다. 
  •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못할 경우 본인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청년 본인이 가는 것이 좋으며 대리 신청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챙겨 방문해야 함을 잊지말자.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이제 막 사회로의 독립을 꿈꾸고,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좋은 제도다.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에 속한다면 지원을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반드시 받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을 잘 이용하는 것도 현명한 경제 독립에 속한다. 올바른 신청으로 홀로서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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