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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이야기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절차부터 자격, 본인 부담금 조회하기

by ljka_dljit 2024. 2. 14.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절차부터 자격, 본인 부담금 조회하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인 복지 수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점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오늘은 이런 변화에 필요한 대응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는 나만은 예외 일 수 없는 제도이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빠르게 장기요양제도 신청 바로가기를 원한다면 아래의 바로가기를 이용해 보자.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본인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바로가기 ◈◈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바로가기

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 절차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장기요양인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공단에 신청한다. 
  • 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공단 직원의 방문을 통해 인정조사를 받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받는다. (▶ 등급판정 결과조회 바로가기 ◀ )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장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등을 가진 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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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이는 법률상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 공공부조의 수급권자: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 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 조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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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  국가의 부담 : 국가는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 지원금으로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비용을 부담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일부를 지원한다.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일정 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또는 20%에 해당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일부나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조달된 재원은 장기요양보험 운영 및 급여 지급에 사용되어 노인 등이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점 알기

  • 서비스 대상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 치료, 입원, 외래 진료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제공 형태 : 국민건강보험은 주로 병원, 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이나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 :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
  • 서비스 운영 체계 : 국민건강보험은 보험회사나 보건복지부처를 통해 운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에 관한 제한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는 주로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는 달리 보다 보편적이고 개인의 요양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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