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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이야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 총정리!

by ljka_dljit 2024. 12. 17.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법 총정리!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기다리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법을 총정리해보려 한다.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13월의 월급' 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1년간 받은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절차.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상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거나,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본인의 노력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공제 대상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돌려받는 금액이 많을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나 공제 대상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예측하고, 공제 대상을 확인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실수로 공제 신청을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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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렇게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것이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소득공제란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이 있다.

이렇게 산출된 세금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만약 산출된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 사항들

연말정산 준비: 필요한 서류와 정보 수집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먼저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필요하다. 이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누락된 내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다.

4.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안경 구입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해당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교육비 영수증: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학교나 학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학원 등록금, 자녀의 보육료 및 학원비 등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6.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7.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단체에서 발급해준다.

2024년 11 - 12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1 - 2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류제출
2025년 2 - 4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연말 정산 시기를 놓치지 말고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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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항목 총정리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해주는 것이다. 부양가족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300만원 또는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3.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공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며, 음식점업과 숙박업에서는 2.6%, 그 외 업종에서는 1.3%를 공제한다.

4. 의료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준다. 난임시술비는 20%를 공제한다.

5. 교육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대학생은 900만원, 고등학생은 300만원,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된다.

6.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7. 기부금 공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지정기부금은 30%를 공제한다. 흙흙 실바니안 가지고 싶은뎅 흙흙 흙흐륵

세액 공제 항목 알아보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주요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은 55%, 13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하며 최대 7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한다.

3.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 1명당 연 30만원을 공제한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공제하되, 400만원(50세 이상자는 6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5.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해 각각 100만원, 700만원, 900만원, 1,000만원을 한도로 해당 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공제한다. 다만,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선택할 수도 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750만원 한도)10%를 공제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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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실습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예상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포함)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10~12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한다.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4.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에서 불러온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과 미리 채워놓은 올해 사항을 참고해서 각 항목을 수정 보완 하면 된다.

5. 미리보기 결과 확인하기 : Step.03으로 이동하면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란에서 추가 납부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추이와 그래프도 함께 볼 수 있어 유용하다.

연말정산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그 방지법

1.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사람 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기본공제를 적용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다.

방지법

자주 틀리는 공제항목을 스스로 점검하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step 2. 세액계산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차입분은 3억원,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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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기부금 과다공제

실제 기부액과 다르게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방지법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연말정산절세계산기코너에서 종교단체와 지정기부금 단체는 구분해 입력해야 오류를 막을 수 있다.

연말정산 후 환급금 받는 과정 이해하기

1. 회사는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최종 확인하여 정산을 완료한다. 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지연된다면 근로자는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낼 수 있다.

3. 환급금은 회사가 일괄적으로 신청하며, 3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4. 만약 회사가 폐업하거나 부도난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말정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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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올해 소득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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